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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및 생물안전청 요구 사항

신고해야 할 물건이 있습니까?

수하물을 찾은 후에는 개인 소지품 검사를 받고, 입국 신고서 확인을 받은 후, 이어서 세관 및 뉴질랜드 검역관의 검사를 받게 됩니다.
NZ$10,000 이상의 현금(또는 상당하는 외국 통화)를 소지한 경우에는 세관 요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품목

소지하고 있거나 수하물에 들어 있는 동물 및 식물 제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국 신고서에 기록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품목을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금지 품목, 제한 품목, 또는 관세(또는 판매세)를 납부해야 하는 품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뉴질랜드로 반입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관을 통해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세관
수신자 부담 전화: 0800 4 CUSTOMS (0800 428 786)
일반 전화(뉴질랜드 국외에서 걸 때): +64 9 300 5399
www.customs.govt.nz

농업 보호를 위한 검역
뉴질랜드 농림부 생물안전청(MAFBNZ)은 뉴질랜드의 중요한 농업과 원예 산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해충과 질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검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으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

뉴질랜드 농림부 생물안전청(MAFBNZ)
전화: +64 4 894 0100
www.maf.govt.nz